사고/침수 이력이 감지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골격(프레임) 손상·침수 확정 시 본 리포트의 권장가는 즉시 무효이며 입찰 보류를 권장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항목은 낙관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신뢰도를 낮추며, 미확인분은 취득원가의 리스크 충당금(현금)으로 보수 반영합니다.
1) 본건은 2014년식 차량으로서, 최초등록일은 2014-04-24 임. 2) 차량 계기판 상 주행거리는 83,568km 임. 회색임. 1) 본건 차량은 외관상 스크래치 및 일부 손상이 있으나,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임. 2) 본건은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상 보험사고 이력으로 내차 피해 1회 580,710원, 상대차 피해 4회 3,552,060원이 존재함.(본건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하지 않아 사고이력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기간은 2023년 09월 ~ 2024년 04월임.) 경유임. 2026-04-24 ~ 2028-04-23 임. 자동변속기 등이 되어있음.
| 비용 항목 | 산정 근거 | 금액 | 성격 |
|---|---|---|---|
| 낙찰가 | 예상낙찰가(중심 추정) | 6,300,000원 | 추정 |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7% · 낙찰가 연동 | 441,000원 | 세율확정 |
| 이전등록·탁송 | 이전 30만 + 탁송 20만(고정) | 500,000원 | 추정 |
| 정비비 | 기본 정비 충당(현장확인 시 조정) | 500,000원 | 추정 |
| 리스크 충당금 | 미확인 결함 대비 현금 충당 | 500,000원 | 충당 |
| 총 취득원가 | 8,241,000원 | 시나리오 | |
취득세는 낙찰가에 연동되어 낙찰가별로 재계산됩니다(07). 개인 실사용이면 리스크 충당금 일부를 제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낙찰가 | 취득세 | 부대+충당* | 총 취득원가 | 예상 마진 | 판정 |
|---|---|---|---|---|---|
| 3,264,000 상한 | 228,480 | 1,500,000 | 4,992,480 | +3,157,520 | 우량 |
| 4,800,000 | 336,000 | 1,500,000 | 6,636,000 | +1,514,000 | 우량 |
| 5,600,000 | 392,000 | 1,500,000 | 7,492,000 | +658,000 | 적정 |
| 6,300,000 예상 | 441,000 | 1,500,000 | 8,241,000 | -91,000 | 부적정 |
| 6,800,000 | 476,000 | 1,500,000 | 8,776,000 | -626,000 | 부적정 |
* 부대비(이전·탁송) + 정비비 + 리스크 충당금. 예상 마진 = 재판매가 − 총 취득원가. 목표마진 1,222,500원 이상이면 '우량/적정'. 재판매가는 시세중앙값(보수적)이며 실제 매도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정비비 ↓ / 재판매가 → | 715만 보수 |
815만 기준 |
915만 호조 |
|---|---|---|---|
| +0만 | -109 | -9 | +91 |
| +50만 | -159 | -59 | +41 |
| +100만 | -209 | -109 | -9 |
단위: 만원(마진). 현장에서 정비비가 예상보다 크거나 매도가가 낮아질수록 마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음수(적자) 구간에 진입하면 STOP RULE에 준해 입찰을 재검토하십시오.
| 항목 | 내용 | 상태 |
|---|---|---|
| 권리·저당 | 인수 부담 권리(별도 등기부·문건 확인 필요) | 현장확인 |
| 사고·침수 | 사고 — 손상 · 골격 손상 여부 현장 확인 | STOP 대상 |
| 기관·하체 | 시동·누유·변속·하체 부식 — 매각기일 전 보관장소 확인 | 현장확인 |
| 상태·옵션·정비 | 정비 필요 범위(타이어·소모품)에 따라 정비비 변동 → 06·08 반영 | 현장확인 |
| 자동차세 체납 | 체납 승계 가능 — 관할 구청 사전 확인 권장 | 확인 권장 |
현장확인에서 결함 발견 시 항목별로 취득원가(정비비/충당금)에 반영하거나, 중대 결함(STOP RULE)이면 입찰을 보류합니다.
모든 상수(취득세율·마진·감가율)는 config로 외부화되어 있으며, 예상낙찰가의 낙찰률은 낙찰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별로 자동 정교화됩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 영리 목적으로 반복 매입·판매 시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 등록 대상일 수 있어 관할 지자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 시 고지의무 · 성능·상태 점검 내용, 사고·침수 사실 고지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58·58조의3 (법령 개정 가능 — 거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및 전문가 검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