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침수 이력이 감지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골격(프레임) 손상·침수 확정 시 본 리포트의 권장가는 즉시 무효이며 입찰 보류를 권장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항목은 낙관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신뢰도를 낮추며, 미확인분은 취득원가의 리스크 충당금(현금)으로 보수 반영합니다.
본건 차량은 2023년식 르노삼성 QM6로서, 차량 계기판상의 주행거리는 20,308km임. 자동차 등록원부상 '검정색'이며, 현황 '검정색'임. 차체의 좌측후방에 범퍼위 손상(긁힘)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임. '가스'임. 자동차 등록원부상 검사유효기간은 2022.08.01 ~ 2026.07.31 임. 본건은 르노삼성 QM6로서, 차체에 제동잠금방지장치, 후방카메라, 후측방경고장치, 제동보조시스템, 차체자세제어장치,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음.
| 비용 항목 | 산정 근거 | 금액 | 성격 |
|---|---|---|---|
| 낙찰가 | 예상낙찰가(중심 추정) | 20,300,000원 | 추정 |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7% · 낙찰가 연동 | 1,421,000원 | 세율확정 |
| 이전등록·탁송 | 이전 30만 + 탁송 20만(고정) | 500,000원 | 추정 |
| 정비비 | 기본 정비 충당(현장확인 시 조정) | 500,000원 | 추정 |
| 리스크 충당금 | 미확인 결함 대비 현금 충당 | 500,000원 | 충당 |
| 총 취득원가 | 23,221,000원 | 시나리오 | |
취득세는 낙찰가에 연동되어 낙찰가별로 재계산됩니다(07). 개인 실사용이면 리스크 충당금 일부를 제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낙찰가 | 취득세 | 부대+충당* | 총 취득원가 | 예상 마진 | 판정 |
|---|---|---|---|---|---|
| 10,418,400 상한 | 729,288 | 1,500,000 | 12,647,688 | +7,742,312 | 우량 |
| 15,400,000 | 1,078,000 | 1,500,000 | 17,978,000 | +2,412,000 | 적정 |
| 18,000,000 | 1,260,000 | 1,500,000 | 20,760,000 | -370,000 | 부적정 |
| 20,300,000 예상 | 1,421,000 | 1,500,000 | 23,221,000 | -2,831,000 | 부적정 |
| 21,900,000 | 1,533,000 | 1,500,000 | 24,933,000 | -4,543,000 | 부적정 |
* 부대비(이전·탁송) + 정비비 + 리스크 충당금. 예상 마진 = 재판매가 − 총 취득원가. 목표마진 3,058,500원 이상이면 '우량/적정'. 재판매가는 시세중앙값(보수적)이며 실제 매도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정비비 ↓ / 재판매가 → | 1939만 보수 |
2039만 기준 |
2139만 호조 |
|---|---|---|---|
| +0만 | -383 | -283 | -183 |
| +50만 | -433 | -333 | -233 |
| +100만 | -483 | -383 | -283 |
단위: 만원(마진). 현장에서 정비비가 예상보다 크거나 매도가가 낮아질수록 마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음수(적자) 구간에 진입하면 STOP RULE에 준해 입찰을 재검토하십시오.
| 항목 | 내용 | 상태 |
|---|---|---|
| 권리·저당 | 인수 부담 권리(별도 등기부·문건 확인 필요) | 현장확인 |
| 사고·침수 | 사고 — 손상 · 골격 손상 여부 현장 확인 | STOP 대상 |
| 기관·하체 | 시동·누유·변속·하체 부식 — 매각기일 전 보관장소 확인 | 현장확인 |
| 상태·옵션·정비 | 정비 필요 범위(타이어·소모품)에 따라 정비비 변동 → 06·08 반영 | 현장확인 |
| 자동차세 체납 | 체납 승계 가능 — 관할 구청 사전 확인 권장 | 확인 권장 |
현장확인에서 결함 발견 시 항목별로 취득원가(정비비/충당금)에 반영하거나, 중대 결함(STOP RULE)이면 입찰을 보류합니다.
모든 상수(취득세율·마진·감가율)는 config로 외부화되어 있으며, 예상낙찰가의 낙찰률은 낙찰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별로 자동 정교화됩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 영리 목적으로 반복 매입·판매 시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 등록 대상일 수 있어 관할 지자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 시 고지의무 · 성능·상태 점검 내용, 사고·침수 사실 고지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58·58조의3 (법령 개정 가능 — 거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및 전문가 검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