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침수 이력이 감지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골격(프레임) 손상·침수 확정 시 본 리포트의 권장가는 즉시 무효이며 입찰 보류를 권장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항목은 낙관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신뢰도를 낮추며, 미확인분은 취득원가의 리스크 충당금(현금)으로 보수 반영합니다.
본건은 2017년식(제작연월일 : 2016.05.25)으로 기준시점 현재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21,541km로 확인됨. 본건의 색상은 파랑(남색, 곤색)임. 본건은 별지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앞범퍼와 뒤범퍼에 크랙 및 도장 벗겨짐이 있고 앞범퍼 좌측 상단이 깨져 이를 케이블타이로 역어서 임시로 고정한 상태이며, 운전석 방향 뒷부분 함몰, 번호판도 고정되지 않고 케이블타이로 고정되어있음.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제거, 백미러 파손, 도어스피커 돌출, 정돈되지 않은 배선과 구조물의 노출 등 전반적인 차량 상태 및 관리상태는 불량하니 별지 "사진용지"를 참조하시고 경매참여시 현장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바람. 휘발유임. 유효검사기간은 2020.06.03 ~ 2022.06.02임. 1)수동변속기 차량임. 2) 본건 차량은 별지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차량 내부에 롤케이지 설치, 차량 핸들을 에어백이 내장된 순정 핸들 대신 OMP핸들로 교체, 추가 게이지 설치, 엔진룸에 스트럿 바 설치, 흡기파이프 교체 등 여러 가지의 차량 튜닝을 한 상태이나, 자동차 등록원부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관계기관에 문의한 바, 각 변경사항별로 구조 변경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탐문조사되었으니, 이러한 변경이 자동차등록원부상 구조변경 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경매참여시 관계기관에 재확인 하시기 바람. 만일 이러한 차량 변경 등이 구조변경등록 대상임에도 무단 구조변경된 것일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조변경 등의 승인 및 원상회복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매참여시 재확인 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람. 3)본건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2016.06.22.에 변경등록사항이 아래와 같이 있으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변경등록(튜닝) - 구조변경 : 소음방지장치 - 구조변경후 내역 : 소음기 변경(내경 70mm, 소음기 1개, 배기구 2개), 중간소음기 변경 4)본건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2024.07.30.에 운행정지명령이 아래와 같이 있으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등록 - 등록관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불법운행사유 : 검사미필
| 비용 항목 | 산정 근거 | 금액 | 성격 |
|---|---|---|---|
| 낙찰가 | 예상낙찰가(중심 추정) | 6,600,000원 | 추정 |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7% · 낙찰가 연동 | 462,000원 | 세율확정 |
| 이전등록·탁송 | 이전 30만 + 탁송 20만(고정) | 500,000원 | 추정 |
| 정비비 | 기본 정비 충당(현장확인 시 조정) | 500,000원 | 추정 |
| 리스크 충당금 | 미확인 결함 대비 현금 충당 | 500,000원 | 충당 |
| 총 취득원가 | 8,562,000원 | 시나리오 | |
취득세는 낙찰가에 연동되어 낙찰가별로 재계산됩니다(07). 개인 실사용이면 리스크 충당금 일부를 제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낙찰가 | 취득세 | 부대+충당* | 총 취득원가 | 예상 마진 | 판정 |
|---|---|---|---|---|---|
| 2,922,000 상한 | 204,540 | 1,500,000 | 4,626,540 | +3,773,460 | 우량 |
| 4,800,000 | 336,000 | 1,500,000 | 6,636,000 | +1,764,000 | 우량 |
| 5,600,000 | 392,000 | 1,500,000 | 7,492,000 | +908,000 | 적정 |
| 6,600,000 예상 | 462,000 | 1,500,000 | 8,562,000 | -162,000 | 부적정 |
| 7,100,000 | 497,000 | 1,500,000 | 9,097,000 | -697,000 | 부적정 |
* 부대비(이전·탁송) + 정비비 + 리스크 충당금. 예상 마진 = 재판매가 − 총 취득원가. 목표마진 1,260,000원 이상이면 '우량/적정'. 재판매가는 시세중앙값(보수적)이며 실제 매도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정비비 ↓ / 재판매가 → | 740만 보수 |
840만 기준 |
940만 호조 |
|---|---|---|---|
| +0만 | -116 | -16 | +84 |
| +50만 | -166 | -66 | +34 |
| +100만 | -216 | -116 | -16 |
단위: 만원(마진). 현장에서 정비비가 예상보다 크거나 매도가가 낮아질수록 마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음수(적자) 구간에 진입하면 STOP RULE에 준해 입찰을 재검토하십시오.
| 항목 | 내용 | 상태 |
|---|---|---|
| 권리·저당 | 인수 부담 권리(별도 등기부·문건 확인 필요) | 현장확인 |
| 사고·침수 | 사고 — 파손 · 골격 손상 여부 현장 확인 | STOP 대상 |
| 기관·하체 | 시동·누유·변속·하체 부식 — 매각기일 전 보관장소 확인 | 현장확인 |
| 상태·옵션·정비 | 정비 필요 범위(타이어·소모품)에 따라 정비비 변동 → 06·08 반영 | 현장확인 |
| 자동차세 체납 | 체납 승계 가능 — 관할 구청 사전 확인 권장 | 확인 권장 |
현장확인에서 결함 발견 시 항목별로 취득원가(정비비/충당금)에 반영하거나, 중대 결함(STOP RULE)이면 입찰을 보류합니다.
모든 상수(취득세율·마진·감가율)는 config로 외부화되어 있으며, 예상낙찰가의 낙찰률은 낙찰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별로 자동 정교화됩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 영리 목적으로 반복 매입·판매 시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 등록 대상일 수 있어 관할 지자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 시 고지의무 · 성능·상태 점검 내용, 사고·침수 사실 고지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58·58조의3 (법령 개정 가능 — 거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및 전문가 검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