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침수 이력이 감지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골격(프레임) 손상·침수 확정 시 본 리포트의 권장가는 즉시 무효이며 입찰 보류를 권장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항목은 낙관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신뢰도를 낮추며, 미확인분은 취득원가의 리스크 충당금(현금)으로 보수 반영합니다.
2017년식 / 61,066km 회색(쥐색) 관리상태 불량하며, 운전석 전조등 깨짐, 앞 범퍼 훼손, 운전석 앞,뒤 휀더 훼손, 운적석 앞문 훼손, 보조석 후미등 깨짐, 뒷 범퍼 훼손 및 스크래치 등이 관찰됨. 가솔린(휘발유) 자동차등록원부상 2022-08-08 ~ 2024-08-07임. 옵션: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등 되어 있음.
| 비용 항목 | 산정 근거 | 금액 | 성격 |
|---|---|---|---|
| 낙찰가 | 예상낙찰가(중심 추정) | 3,500,000원 | 추정 |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7% · 낙찰가 연동 | 245,000원 | 세율확정 |
| 이전등록·탁송 | 이전 30만 + 탁송 20만(고정) | 500,000원 | 추정 |
| 정비비 | 기본 정비 충당(현장확인 시 조정) | 500,000원 | 추정 |
| 리스크 충당금 | 미확인 결함 대비 현금 충당 | 500,000원 | 충당 |
| 총 취득원가 | 5,245,000원 | 시나리오 | |
취득세는 낙찰가에 연동되어 낙찰가별로 재계산됩니다(07). 개인 실사용이면 리스크 충당금 일부를 제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낙찰가 | 취득세 | 부대+충당* | 총 취득원가 | 예상 마진 | 판정 |
|---|---|---|---|---|---|
| 2,916,000 | 204,120 | 1,500,000 | 4,620,120 | +5,579,880 | 우량 |
| 3,500,000 예상 | 245,000 | 1,500,000 | 5,245,000 | +4,955,000 | 우량 |
| 3,600,000 | 252,000 | 1,500,000 | 5,352,000 | +4,848,000 | 우량 |
| 3,762,000 상한 | 263,340 | 1,500,000 | 5,525,340 | +4,674,660 | 우량 |
| 3,800,000 | 266,000 | 1,500,000 | 5,566,000 | +4,634,000 | 우량 |
* 부대비(이전·탁송) + 정비비 + 리스크 충당금. 예상 마진 = 재판매가 − 총 취득원가. 목표마진 1,530,000원 이상이면 '우량/적정'. 재판매가는 시세중앙값(보수적)이며 실제 매도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정비비 ↓ / 재판매가 → | 920만 보수 |
1020만 기준 |
1120만 호조 |
|---|---|---|---|
| +0만 | +396 | +496 | +596 |
| +50만 | +346 | +446 | +546 |
| +100만 | +296 | +396 | +496 |
단위: 만원(마진). 현장에서 정비비가 예상보다 크거나 매도가가 낮아질수록 마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음수(적자) 구간에 진입하면 STOP RULE에 준해 입찰을 재검토하십시오.
| 항목 | 내용 | 상태 |
|---|---|---|
| 권리·저당 | 인수 부담 권리(별도 등기부·문건 확인 필요) | 현장확인 |
| 사고·침수 | 사고 — 훼손 · 골격 손상 여부 현장 확인 | STOP 대상 |
| 기관·하체 | 시동·누유·변속·하체 부식 — 매각기일 전 보관장소 확인 | 현장확인 |
| 상태·옵션·정비 | 정비 필요 범위(타이어·소모품)에 따라 정비비 변동 → 06·08 반영 | 현장확인 |
| 자동차세 체납 | 체납 승계 가능 — 관할 구청 사전 확인 권장 | 확인 권장 |
현장확인에서 결함 발견 시 항목별로 취득원가(정비비/충당금)에 반영하거나, 중대 결함(STOP RULE)이면 입찰을 보류합니다.
모든 상수(취득세율·마진·감가율)는 config로 외부화되어 있으며, 예상낙찰가의 낙찰률은 낙찰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별로 자동 정교화됩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 영리 목적으로 반복 매입·판매 시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 등록 대상일 수 있어 관할 지자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 시 고지의무 · 성능·상태 점검 내용, 사고·침수 사실 고지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58·58조의3 (법령 개정 가능 — 거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및 전문가 검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