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류에서 골격(프레임) 사고 · 침수 · 미기재 중대 결함 · 인수 부담 권리관계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본 리포트의 권장가는 무효로 간주하고 입찰을 보류하십시오.
데이터가 부족한 항목은 낙관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신뢰도를 낮추며, 미확인분은 취득원가의 리스크 충당금(현금)으로 보수 반영합니다.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이력정보 있음
*년식 : 2022년식 *주행거리 : 조사일 현재 계기판상 70,734km 흰색 차량 내/외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외관상 전반적으로 관리상태 보통시됨. 전기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 2022.04.14 ~ 2026.04.13 현대자동차 차량사양조회결과 -컴포트플러스 -파킹어시스트 -실내V2L(파츠) -비전루프
| 비용 항목 | 산정 근거 | 금액 | 성격 |
|---|---|---|---|
| 낙찰가 | 예상낙찰가(중심 추정) | 35,000,000원 | 추정 |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7% · 낙찰가 연동 | 2,450,000원 | 세율확정 |
| 이전등록·탁송 | 이전 30만 + 탁송 20만(고정) | 500,000원 | 추정 |
| 정비비 | 기본 정비 충당(현장확인 시 조정) | 500,000원 | 추정 |
| 리스크 충당금 | 미확인 결함 대비 현금 충당 | 500,000원 | 충당 |
| 총 취득원가 | 38,950,000원 | 시나리오 | |
취득세는 낙찰가에 연동되어 낙찰가별로 재계산됩니다(07). 개인 실사용이면 리스크 충당금 일부를 제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낙찰가 | 취득세 | 부대+충당* | 총 취득원가 | 예상 마진 | 판정 |
|---|---|---|---|---|---|
| 21,028,000 상한 | 1,471,960 | 1,500,000 | 23,999,960 | +7,800,040 | 우량 |
| 28,000,000 | 1,960,000 | 1,500,000 | 31,460,000 | +340,000 | 주의 |
| 31,000,000 | 2,170,000 | 1,500,000 | 34,670,000 | -2,870,000 | 부적정 |
| 35,000,000 예상 | 2,450,000 | 1,500,000 | 38,950,000 | -7,150,000 | 부적정 |
| 37,800,000 | 2,646,000 | 1,500,000 | 41,946,000 | -10,146,000 | 부적정 |
* 부대비(이전·탁송) + 정비비 + 리스크 충당금. 예상 마진 = 재판매가 − 총 취득원가. 목표마진 4,770,000원 이상이면 '우량/적정'. 재판매가는 시세중앙값(보수적)이며 실제 매도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정비비 ↓ / 재판매가 → | 3080만 보수 |
3180만 기준 |
3280만 호조 |
|---|---|---|---|
| +0만 | -815 | -715 | -615 |
| +50만 | -865 | -765 | -665 |
| +100만 | -915 | -815 | -715 |
단위: 만원(마진). 현장에서 정비비가 예상보다 크거나 매도가가 낮아질수록 마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음수(적자) 구간에 진입하면 STOP RULE에 준해 입찰을 재검토하십시오.
| 항목 | 내용 | 상태 |
|---|---|---|
| 권리·저당 | 인수 부담 권리(별도 등기부·문건 확인 필요) | 현장확인 |
| 사고·침수 | 무사고 · 골격 손상 여부 현장 확인 | 이력상 양호 |
| 기관·하체 | 시동·누유·변속·하체 부식 — 매각기일 전 보관장소 확인 | 현장확인 |
| 상태·옵션·정비 | 정비 필요 범위(타이어·소모품)에 따라 정비비 변동 → 06·08 반영 | 현장확인 |
| 자동차세 체납 | 체납 승계 가능 — 관할 구청 사전 확인 권장 | 확인 권장 |
현장확인에서 결함 발견 시 항목별로 취득원가(정비비/충당금)에 반영하거나, 중대 결함(STOP RULE)이면 입찰을 보류합니다.
모든 상수(취득세율·마진·감가율)는 config로 외부화되어 있으며, 예상낙찰가의 낙찰률은 낙찰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별로 자동 정교화됩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 영리 목적으로 반복 매입·판매 시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 등록 대상일 수 있어 관할 지자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 시 고지의무 · 성능·상태 점검 내용, 사고·침수 사실 고지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58·58조의3 (법령 개정 가능 — 거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및 전문가 검토 권장).